전북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A새마을금고 입후보 예정자 B씨 등 2명을 경찰에 처음으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청년회장 C씨와 공모해 청년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2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청년회장 C씨는 청년회원 10여명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입후보 예정자 B씨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금고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위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만큼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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