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다음달 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 개선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가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징수율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 올해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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