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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건 검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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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건 검찰에 이첩

공수처, 피의사실 요지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명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교육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요지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명시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는 최장 20일인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즉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각각 열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한 해당 기간 내내 공수처의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지만 피의자의 조사 거부로 무산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거듭된 수사 거부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및 병원 방문 등에 대해 '수사 회피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과 관련해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여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하였으며,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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