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 시도 무산으로 조사에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해,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에 서둘러 사건을 넘기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는 달리 검찰의 조사 요구에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응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를 해본 입장인 윤 대통령 측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이라든가 아주 일치된 해결 방법, 그게 마땅치 않다는 걸 잘 알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검사실로 인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며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그냥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 거부로 처리해 온 게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아무래도 대통령 신분인데, 그리고 대통령 신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요청하고 거부한다는 정황을 향후에 불리한 양형 자료로 기록에 나타내는 것과 별개로, 계속 강제구인을 반복 시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해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령 구인에 성공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증거는 충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서 공수처에서는 좀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함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기록에 드러내서 향후 양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번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제언했다.
류 전 감찰관은 "그 이상을 공수처에 기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라며 수사권을 검찰로 넘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20일간 구속기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또 절차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사건을 넘겨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는 확실하게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렌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추가 참고인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근무했던 곳이지 않냐"면서 "검찰로의 출정 자체는 거부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접견조사를 하려고 하면 아마 검사들을 한두 번 정도 만나주지는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검찰 자체 내의 그 기류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떠보기도 한다든가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회를 밝힌다든가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방문 후 공수처와 협의 없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과 관련해선 "구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외부 진료를 받거나 외출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담당 검사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며 "이 경우에는 공수처로 통보가 됐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나중에라도 적절한 것이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독방에 경호 핫라인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선 "참 말도 안 되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핫라인이 서로 간에 통화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증거인멸이나 외부와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차단한다는 구속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걸 자꾸 경호처에서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데 대해선 "자진 출석을 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구속 지휘를 하지 않았나 싶다"며 "영장 반려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보도되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찰에서도 조속히 신병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사전영장을 재신청한다든가 해서 경호처 직원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기각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계산법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다르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체포적부심으로 갔다 온 시간을 빼고 하루를 더 구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라며 "하루라도 더 적은 쪽으로 안전하게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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