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경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5시간가량 윤 대통령을 구인하거나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접견을 이유로 공수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재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 공수처의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 9시를 넘겨 귀소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조사를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권은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매주 2회의 변론기일 지정을 언급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불공평한 기준이라며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중 각각 열흘씩 조사하기로 한 만큼, 추가로 소환을 시도하되 공수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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