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어장관리선과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한 낚시어선 등 해양 법질서 위반행위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일원 해상에서 1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9명)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을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적발됐다.
이보다 하루 전인 21일 오전 10시 30분쯤에는 광양시 금호동 광양항 앞 해상에서 2톤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7명)가 입출항 신고 없이 낚시객을 태우고 항해하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해경은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강력히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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