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과 공모해 산업재해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0대) 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체류 기간이 임박한 외국들을 포섭하여 공사 도중 다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5억원 상당의 요양휴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근로 중에 상해를 입게되면 산재 비자(G-1-1)가 발급되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을 꼬드겼다.
특히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직접 도끼나 돌을 이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취득한 수수료는 800~1500만원,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1인당 보조금 1000~31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통역 역할을 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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