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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9개 위원회 '위원 연임' 원천적 방지…특정인 '장기 연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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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9개 위원회 '위원 연임' 원천적 방지…특정인 '장기 연임' 막는다

박종대 의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연임 제한 마련”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등 9개 조례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특정인이 관련 위원화를 장기간 연임하는 폐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가 관련 조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익산시의회는 전날 제267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남중동·오산면)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박종대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같은 위원회에서 장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향후에는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대 시의원은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연임 제한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농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연임 제한을 정비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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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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