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곗돈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원 2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이 기장군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낙찰계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계원들 몰래 본인이 계금을 임의로 낙찰받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기도 했으며 낙찰받은 곗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년 전부터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려다 피해를 더 키웠다"라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형 자체도 중형으로 보이고 형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