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최근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인 기획감독은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 체불, 공짜 노동(야근) 의심 기업을 선별, 집중 감독을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바꿔 나가는 계기를 마련코자 실시했다.
여수지청은 감독 결과 전남 순천에 있는 A토건㈜에서 재직 및 퇴직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6억 2000만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 전남 광양에 소재한 B사는 재직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00만 원을 체불한 것이 확인돼 이를 전액 청산토록 지도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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