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훈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천안6)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김 의원과 당원 A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마치 자신의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철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과 A 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시설의 설치·게시를 제한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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