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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정혜 인권위원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동의 어려워 철회…수정할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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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정혜 인권위원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동의 어려워 철회…수정할 부분 많아"

"출장 다녀오니 전혀 모르는 내용…구체적 지시, 과도한 표현 많아"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한 국가인권위원 사이에서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건 발의를 자진 철회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해당 안건의 많은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워 철회했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과도한 표현 등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한 1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인권위원 중 안건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위원은 강 위원이 처음이다.

강 위원 설명에 따르면, 그는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무죄추정에 기반한 방어권 보장 등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안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강 위원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초안을 살피지 못했으며, 세부 내용은 추후 회의에서 조율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귀국 후 살펴본 발의안은 "전혀 알지 못하던 글(내용)"이 됐을 뿐더러 구체적인 지시, 과도한 표현 등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인권위에 제출된 발의안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범죄 수사시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강 위원은 "인권위가 원칙대로 조사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안건을 철회하기 전이었다면 많은 수정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님이 너무 급하게 안건을 올린 것 같다"며 "(안건에) 인권위원 간 의견이 크게 다를 내용이 있다. 이러면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안건 통과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단체와 대치하고 있다.ⓒ프레시안(박상혁)

강 위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원들에게 안건의 취지를 왜곡해 설명한 채로 동의를 받아낸 뒤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셈이 된다. 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직서를 제출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도 조계종 관계자를 통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안건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 위원은 지난 17일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안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작성했다"며 홀로 발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안건 발의에 찬성한 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인권위는 2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당일 개최를 취소했다. 이날 시민단체와 보수단체가 모두 전원위 방청을 신청해 갈등이 예고된 상태였으며, 당초 13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이 안건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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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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