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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업인의 날 제정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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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업인의 날 제정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매년 12월 3일 광업인의 날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업인들은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며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국민 편익 증진과 국가 산업발전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태백 산업전사위령탑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위령제. ⓒ태백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해 광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날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광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법정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6 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업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광업인의 날’ 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해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를 격려할 수 있도록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광업인들은 혹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헌신하며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광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순직자를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 발전의 핵심 산업인 광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광업인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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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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