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정치인 등의 설 연휴 인사 현수막을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초 각 정당 사무소와 시의회 등에 '정치인 등 설 명절 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이용 안내' 공문을 보내고 시민들의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는 공문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지정개시대를 확보해 현수막을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명절을 전후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한 명절 인사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개정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당현수막'은 적용 예외 대상이 됐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말하며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는 정당현수막 이외에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 만큼 길거리에 다수의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즉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정 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기로 한 만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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