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발의에 동참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17일 인권위는 <프레시안>에 강 위원이 이날 오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철회 배경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인권위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 시 적극적 보석 허가의 공감대 형성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물론 강 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몸 담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제자들도 강력히 반발했다. 시립대 법전원 재학생 및 졸업생 99명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며 "즉시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은 16일 인권위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앞서 13개 불교단체가 모인 범불교시국회의는 안건 철회와 원명스님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김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다"는 뜻을 조계종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안건 발의자 다섯 명 중 두 명이 발의를 철회하거나 사임하면서 발의안에 이름을 남긴 위원은 세 명으로 줄었다. 인권위는 안건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해당 안건을 폐기한다.
당초 13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이 안건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로 한차례 무산됐다. 인권위는 내부 논의에 따라 20일 제2차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며, 시민단체와 보수단체가 모두 전원위 방청을 신청해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한편, 강 위원은 보도 후 <프레시안>에 "안건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해 제출에 동의했으나 해외 출장 중이어서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13일 전원위에서 위 사정을 알리고 숙의를 거쳐 의견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회의가 무산됐으며, 향후 전원위 개최가 불투명하다면 위 안건에 대한 숙의나 공론의 기회가 없어 안건 제출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안건 철회 사유를 보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