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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간 내전? 尹측 '포고문 베꼈다" 주장에 김용현 "착오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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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간 내전? 尹측 '포고문 베꼈다" 주장에 김용현 "착오 있다" 반박

金측, 공판준비기일서 "김용현이 포고령 초안 작성, 尹 대통령이 전체 검토"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예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이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내란 핵심 인물인 둘 간 입장차가 드러난 모습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내란 피의자의 첫 재판이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이 예전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데 대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의 최고 핵심인물 간 입장이 첫 재판부터 갈라진 셈이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하면 법관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를 낳아 사법부 독립 원칙이 훼손된다"며 재판부에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엄을 두고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의 책임자"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사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에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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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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