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전국 최초 75% 확대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전국 최초 75% 확대 지원

2024년 울진군 & 한울본부 상생 발전 협의 통해 이달 부터 시행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한 경북 울진군은 이 달부터 임대료를 75%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한 울진군은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울진군-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지난해 까지 농식품부 50% 감면, 농업인 50% 부담 했으나 이 달부터는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 사유는 지는 202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울진군을 포함 포항시, 상주시 등 10개 시·군이 농기계 임대료 징수 조례 기준이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다고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비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불가피하게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난해12월30일자로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했으나 그 결과 임대료가 기존보다 대폭 인상됐다.

이에 울진군은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촉진은 물론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2024년 울진군 & 한울본부 상생발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이달부터 한울본부로부터 농기계 임대료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 임대료 감면을 2025년 12월까지 재연장함에 따라,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기존보다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 했다 농기계 배송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농기계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으로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한울본부로부터 임대료 반값 지원과 정부 차원에서의 감면 연장에 따라 농업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를 표했다.

▲ⓒ울진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