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성희롱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경봉 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제명안이 부결됐다.
시의회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10일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기간 중 고성과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경봉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 결정이 나자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100조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따라 한경봉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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