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올해 총자동차세의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이날 올해 약 17만 건, 480억 원 규모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인터넷(금융기관 홈페이지, 위택스,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 창구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광산구 세무2과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또 광산구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임박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편의성을 높인다.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 확인 후 간편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다.
박병규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