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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향 등 출산지원정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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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향 등 출산지원정책 확대 추진

경기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한 임신·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상향 등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바우처 신청 기한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기존 30일 이내)로,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기존 60일 이내)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에는 바우처 등급이 상향 조정(단태아 B형, 쌍태아 C형, 삼태아 D형 적용)되어 지원을 강화한다.

고위험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 지원정책 확대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통해 시흥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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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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