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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여부 심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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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여부 심의할 것"

국민대 박사 과정 입학 요건에 석사 학위 포함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전 대표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측은 15일 "숙명 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김건희 전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전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 절차가 완료될 경우 표절과 관련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이후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석사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김 전 대표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문제가 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석사학위나 그에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김건희 전 대표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번이 아니다. 김건희 전 대표는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논문의 영어 제목 중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표기돼 있는 등 여러 논란이 일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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