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2차 내란특검법을 두고 "반헌법적", "종북특검"이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특검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안에서 앞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제외'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체포와 관저 수색에는 제한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를 명분으로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특검법 발의 자체가 '윤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 "무소불위 특검"이라며 "이에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1차 특검법 당시에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 제출 특검법이 제출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외한 자체 특검법을 제출했다", "고육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여당이)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이 특검법안이 성안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공수처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여야 간 특검법 조율을 우선하자며 '멈추라'고 요구한 셈이다.
당 대표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문제와 관련 "체포(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가 목적 아니냐"며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의 특검법 입법 추이를 봐가면서 좀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고 윤 대통령 체포 중단 요구에 힘을 실었다.
실제 발의될 법안에도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일종의 '방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측 특검안이 압수수색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통상 수사에선) 형사법 제110조 적용이 배제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저희들은 (110·111조 제외 조항을) 배제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변호인단 등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형사법 110·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려면 경호처장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번 공수처의 관저 수색이 '사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인물 체포'라는 취지로 두 조항에 대한 '적용 예외'를 영장에 명시했다.
즉 특검법에서 '형사법 110·111조 제외 조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논리를 뒤집은 것으로, 이에 따르면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경호처가 특검팀의 윤 대통령 체포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에는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동시에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까지 인정한 공수처·국수본·법원의 적법절차 자체를 두고 "불법"이라 주장하며 수사 및 체포에 응하지 않아왔다.(☞ 관련기사 : 권성동, 野 특검법안에 "종북특검…文정부부터 '외환'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또 야6당 발의안에는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민주당이 국민의힘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70여 건의 내란죄 관련 범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죄는 수사대상서 제외되는 게 타당하다"며 "대북정책·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고소한 사건들이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측 특검법안 내의 '내란 선전·선동죄' 항목을 비판하면서는 "법리상에 이미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어제(13일)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이미 얘기를 했다"는 등 국가기관들의 의견을 인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법무차관)은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권 원내대표가 국가기관의 권위를 선택적으로 인용한 셈이다.
수사 상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제외된다. 주 의원은 "대국민 보고란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 기간과 인원 등은 모두 상설특검 수준으로 축소된다.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연장 가능 기간이 30일이다. 야당 안은 150일이다.인원에 대해선 "수사 인원은 (야당 법안은) 특검법 대비로 수사 인원이 68명인데,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돼서 재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주 의원)고 주장했다. 야당 안에는 인원이 155명으로 돼있다. 야당 특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직무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별도 추가되기도 한다.
특검법안의 이름과 특검 임명 절차에도 변화가 있다. 주 의원은 야당 측이 제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고 표현이 마치 공소장처럼 쓰여진 부분이 많다"며 '비상계엄 특검'을 공식 특검명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야당의 '대법원장 추처안'에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특검법에 대해 '계엄 당일의 6시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야당이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주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선 다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합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수사범위를 사전에 언제부터 모의했는지 여부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 특검안은 △국회나 중앙선관위로 계엄군이 출동했던 부분 △정치인·공무원 등을 찾고 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나 물리적 피해 부분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내란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종사하거나 부화·수행, 폭동에 관여했던 부분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야당은 여당과의 특검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원칙적으로 열린 태도를 취하면서도 오는 16일 본회의 전까지 빠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며 "(여당이)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내용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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