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주장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 비서실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에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4일 입장문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호소문에 대해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제 발로 관저를 나와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도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비서실장은 주제 넘는 대국민호소는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경호처 경호원들을 희생양 삼아 제 안위만 지키려는 윤석열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설득해 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무력으로 집행을 막고 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민주공화국의 국격이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헌법 파괴 범죄를 범한 대통령도 예외없이 체포할 수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다. 법치주의 원칙 앞에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하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그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넘어 위기에 놓인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앞서 이날 정 비서실장은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국가기관이 정명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이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됐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정진석, 尹 체포 코앞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정 비서실장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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