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등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연구활동비 집행이 '제 멋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기관인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실은 수감기관 입장에서 심리적 위축을 우려해 부적정 집행 예산의 기초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해 "감사 결과를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금 관리실태(3차) 감사'에 착수한 결과 연회비와 회의비 등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18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감사는 3개 도(道) 농업기술원과 61개 시·군 센터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출연금286억원을 지원한 772개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3개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에서 연구활동비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똑같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A농업기술원의 경우 해당과제에 직접적·독점적으로 기여하지 않은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회수 조치를 받았다.
현행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2020)'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중 사무용품비(소모품)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소모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을 구입하는 데 집행해야 한다.
해당과제에 직접적·독점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무용기기나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부당집행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B농업기술원의 한 부서는 출연금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과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것을 구입해 연구재료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은 C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로 복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농업기술원의 한 조직은 2020년도에 복수의 회의를 개최하고 1인당 집행 기준인 3만원을 초과해 회의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연구활동비의 부적정 사례는 앞서 올 상반기 등에 진행한 1차와 2차 관리실태 감사에서도 똑같이 다수의 사례가 적발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농진청 감사담당관실은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부적정 집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연구도 하고 업무를 겸하다 보니 실수가 나온 것 같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또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연구활동비 부적정 사례와 관련해 건수와 인원, 부적정 금액 등을 일체 비공개하고 있어 주변을 뜨악하게 만들고 있다.
농진청 감사담당관실은 "정보공개법에도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 집행 건수·금액을 밝히는 것이 연구개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냐"며 의아해 하는 지적이 비등한 실정이다.
농진청 감사담당관실은 또 "감사는 잘못 집행한 돈을 시정하고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액이 알려질 경우 수감기관 입장에서 위축될 수 있어 비공개하고 있다"며 "기관마다 특성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농진청의 이런 방침에 "수감기관의 위축이 우려돼 잘못 집행한 예산 규모를 비공개한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있는 부적정 집행이라면 세부내역을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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