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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기부 기회소득' 등 기부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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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기부 기회소득' 등 기부 활성화 방안 제시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 발간 공개

기부는 소득·빈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순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기부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26일~29일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부문화 인식 조사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경기도민 기부 현황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은 기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적 행복감'(32.8%)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32.1%)을 꼽았다. 또 우리 사회에서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굿즈'나 '기부런'과 같은 새로운 기부 방식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1.9%에 달했다. 또한 기부 활동에 인증 절차를 거쳐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1.1%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기부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에 기부 활동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기부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도 부족해 향후 기부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해 △'기부 기회소득'의 기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체험형 기부 교육 △새로운 유형의 기부 활성화를 제안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로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진 기부 활동을 리워드로 적립하고 이를 경기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기부 기회소득'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경기도 착한 기부자상’ 제정, 그리고 다양한 도 행사에의 초청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단, 현행법상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기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기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G-버스 광고를 활용한 기부 홍보, QR 코드를 통해 기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유소년기부터 기부에 대한 경험을 쌓아 일상생활에서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기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부 경험을 쌓고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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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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