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 갑 지역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고 2024년 2월3일과 4일 아파트에 700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낮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선거 홍보물을 제작,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다만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해 영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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