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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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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월 3만~4만5000원… 접수기간 오는 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경기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 거주자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제10전투비행단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이에 따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 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와 사업장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춘 뒤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이나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가능하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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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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