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 거주자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이에 따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 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와 사업장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춘 뒤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이나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가능하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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