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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피해 농어가 긴급복구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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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피해 농어가 긴급복구비 추가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긴급 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대설 피해 발생 직후 김동연 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설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장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 시설 철거비를 규정하고, 통상의 응급 복구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지원에 대한 재난종류 기준 과 지원액 한도를 조례와 지침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져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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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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