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월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4.6%, 3.8%, 2.5%, 1.3%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납세자는 절세 효과가 가장 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는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인터넷·모바일)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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