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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순천갑 김문수, 1심서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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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순천갑 김문수, 1심서 벌금 90만 원

100만 원 미만 선고 확정 시 직위 유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의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심 법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체 여론 조사 공표로 인한 이 사건이 전체 경선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시도 1회에 불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A방송사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비판하면서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 선호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올려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우회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왔음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발 4개월여만에 검찰에 송치됐고, 같은 해 9월 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혐의는 김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 받은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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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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