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 했으나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00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부족했다. 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두 법안에 대해 이탈표(기권 포함)가 각각 7표, 5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이날 재표결 끝에 200표를 넘지 못하고 부결돼 법안들이 모두 폐기됐다.
'농업 4법'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부결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가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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