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방문·등기 우편·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어플(1월 14일부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4일까지는 ‘출생 연도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적힌 직장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측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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