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에게 내려진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8일까지 의정활동이 제한된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24일 이 의원이 요구한 30일 집행정지 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내용은 지난 2일 시의회에 통보됐다.
출석정지 기간은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이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불복해 대전지법 등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출장이나 활동도 할 수 없다.
의정 연구와 서류 제출 요구, 의원 사무실 출입은 가능하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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