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대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약식명령문을 A씨 측에 송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6일과 9일 전남 광양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화리튬 유출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이 사고는 설비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관 파손으로 발생했고, 현장 작업자 300여 명이 치료를 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