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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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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확대 지원

경기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해에는 69개 업체에 189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다.

해당 기업에는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특히 시는 2025년 이자지원율을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전년대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을 비롯해 사치향락업과 종합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 접수방법과 취급은행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업종이 확대돼 제조업 외에도 모든 업종(일부 지원제외업종은 공고문 확인)이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보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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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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