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군이 소록도에서 사슴 수십마리가 불법 포획·도살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수십마리의 꽃사슴을 누군가 몰래 잡아 도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관련 제보에 따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사슴은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포획하거나 살처분 할 수 없는 만큼 조사 결과 중대한 사안으로 확인되면 관련자를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사슴을 도살해 벗겨낸 가죽과 내장은 땅에 묻고 사체는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전했다.
소록도에는 지난 1990년대 초 사슴을 방사한 후 지난해 현황 조사 결과 230여마리까지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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