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17일 까지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별 세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성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는 9개 농기계 보조사업을 통합공고하고 신청자격,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을 통일해 신청서 1장에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000만 원 이하 소형농기계는 지원한도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50% 지원하고 승용 SS기 및 전동무인방제기는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은 통합돼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에 대해 2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최종 지원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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