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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기계 보조사업 한도 대폭 상향...농가부담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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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기계 보조사업 한도 대폭 상향...농가부담 절감 기대

소형농기계 최대 500만 원, 승용 SS기·전동무인방제기 1000만 원까지 지원

경북 의성군이 17일 까지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북 의성군이 17일 까지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접수를 진행한다.ⓒ의성군

신청서와 사업별 세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성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는 9개 농기계 보조사업을 통합공고하고 신청자격,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을 통일해 신청서 1장에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000만 원 이하 소형농기계는 지원한도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50% 지원하고 승용 SS기 및 전동무인방제기는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은 통합돼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에 대해 2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최종 지원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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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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