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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45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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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45세까지 확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최고' 수준의 주거 지원 시책 호응

▲전남 광양시청 전경ⓒ광양시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새해부터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천 6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 총액(54억 원), 지원 대상자 수(1329명) 등의 객관적인 수치와 10년의 최대 지원 기간은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주거 안정 정책 등에 힘입어 광양시 인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한 광양시는 외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한다.

또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주택가격 및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양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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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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