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사흘째 거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저항할 경우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일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체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예를 들어 '개라도 풀어서 물어' 이런 식으로 지시한다면 그 자체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체포 요건인)'도주'라는 게 단순하게 외국으로 도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관저로 도피해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진술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관계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들고 소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 교체 은닉했다는 관련자들이 그랬다는 뉴스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발표한 것 또한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는 "시위대에 대한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다"며 "시위대들이 그렇게 다중의 위력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그 본 취지가 그런 거라면 (윤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 직권남용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내란 선동 혹은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라고 했다.
그는 '경호처가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서 강제 체포 시도가 오히려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호처의 직원들을 상대로 무력으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저항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 혹은 그리고 그런 법률적인 검토, 그런 선동에 가까운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변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징계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의사결정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물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에 경호처나 바깥에 있는 시위대들이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하면, 경호처가 무력으로 막아선다고 하면, 일단 영상이나 이런 걸로 증거가 확보가 되겠지만 전원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데 대해선 "법률가로서의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평범한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이 도대체 누구의 권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럴 때 하는 재판"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은 개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 다툼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내세우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내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 기밀), 111조(공무원 비밀)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영장 전담 판사가)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압수수색해야 될 물건은 군사상 비밀이랑 공무상 비밀이랑 무관하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일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을 침해할 의사는 전혀 없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경우에 '현장에 변호사가 입회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없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규정을 적어 넣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 법이 당연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법 규정이 이렇고 이 영장도 그 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법을 준수하라는 취지를 부기(附記)했을 뿐이라서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6일 전 영장 집행을 예고한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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