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72억원으로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가 적용되며 시군이 추가로 요청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 대상자은 73명이며 108명은 기존 출국금지자의 연장 대상이다.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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