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내란 선동죄 혐의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아직도 극우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표현 등을 보면서 아 저런 정신 상태로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석열 혐의가) 내란 수괴이긴 하지만 저건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내란 선동죄, 유죄 받지 않았나? 내란 선동이라고 본다. 명백한 혐의가 지금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마 헌재 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 쓸데없는 저 메시지 발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지금 지속적으로 극우 유튜버와 아주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충돌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아마 혐의가 추가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대한 공수처 수사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수처뿐만 아니라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단에) 포함돼 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사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섹을 제한하는 내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라며 영장 발부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장 의원은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약간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하여야 한다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국가 중대 이익이 아니라 윤석열 씨는 지금 국가 중대 손해 아닌가"라고 했다.
장 의원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자를 빠르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관저 정말 궁 궁궐에 숨어있다. 경호처 요원들은 본인 개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경호처도 지켜야 한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문제 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범죄자 은닉 혐의다. 만약 경호처가 가로막는다면 범죄자 은닉은 징역 3년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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