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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마은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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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마은혁은 보류"

'기계적 균형' 임명권 행사…'쌍특검'엔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확대됐으나, 1명에 대한 임명을 미뤄 완전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알렸다.

그러나 최 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여야 합의를 당부하며 임명을 미뤘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이 미뤄진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미뤄 후속 논란을 남겼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여야 추천 후보를 1명씩 임명하는 기계적 균형을 맞췄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을 함께 통과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이유를 그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고,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좌편향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른바 '쌍특검(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또 다시 정부로 이송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대폭 늘어났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조차 군사기밀의 압수수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 보호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 없이 고민했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의 이날 결정은 여야 일각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특검법에 대해선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친 비상 정국에 권한대행 추가 탄핵 카드를 꺼내기 부담스러운 민주당과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의 입장이 맞물리면서다.

다만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보류돼 헌재는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하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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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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