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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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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 6일까지…집행 일정은 미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오는 1월 6일까지다. 이에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며 "(윤 대통령 측)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 구속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일반적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KTV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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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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