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은 30일 오전 취재진에게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으로 김용현 전 국토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고위 장성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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