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주당 대표, 박주민 의원 등을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한 수로 읽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 1조를 어기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로 세 사람을 29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발표한 계엄 포고령 1호 제1조에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의회 무단 침입)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도왔다면서 이것이 '계엄 포고령'을 어긴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피고발인 이재명 또한 박주민의 안내로 입장한 한동훈과 악수하고, 계엄선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지된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발장은 곧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국무회의 사전 심의가 없었을뿐더러,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비상계엄이 위법한 상황에서 '정치 활동 금지' 내용 등을 담은 계엄 포고령도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치 활동 금지' 등 포고령 문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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