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조직개편안이 진통 속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김행금 천안시의장이 직권 상정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13명과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찬반토론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천안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했지만,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장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회기 연장의 건’을 직권 상정 해 회기를 24일로 연장시킨뒤 조직개편안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후 23일 열린 재심의에서도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천안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6국 42과 체제에서 8국 45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박상돈 천안시장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조직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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