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내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 이력을 평가하여 총점 75점 이상 획득한 기관에게 재인증 자격이 부여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다양한 검진기관 협약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인증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1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이 직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채로운 가족친화적 제도를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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