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대구시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사망 당시 68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남편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남편이 쓰러지자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다"면서도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시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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