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헌법적 책임 미이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계엄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자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임이 분명하다"고 못을 박았다.
의회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으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았다"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윤석렬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고 국민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래 부안군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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