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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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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5년간 양성 평등한 지역사회조성 위해 상호 협력

▲목포시가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청 중앙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목포시는 지난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목포를 비롯한 지정 지자체 16곳, 유공 포상 지자체 3곳이 참석했다.

양 기관(여성가족부↔목포시)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5년간(2025~2029)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목포시는 이번 협약으로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5개 기본 목표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첫 번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으로 목포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성평등(젠더)전문가와 직접 대면 컨설팅을 지속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여성 경제·사회 참여확대'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기업 3개소를 선정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해 범죄예방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스마트 가로등(가로등, 비상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와 함께 마약 근절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는 가족친화(돌봄)환경을 조성해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확대 (24년 3시간 → 25년 5시간) 운영하고, 2026년에는 이를 1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업으로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량강화교육 실시, 각종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노인 돌봄 등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큰 성과이다"면서 "앞으로 5개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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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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